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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총 사업비의 5∼10%로 제한해야"

"기부채납, 총 사업비의 5∼10%로 제한해야"
개발업자들이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지어주는 '기부채납액'을 총개발사업비의 5~10%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기부채납과 각종 개발 관련 부담금, 세금 등으로 분양가가 인상돼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개발 사업자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설치와 용지비용이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기준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부채납은 개발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해 무상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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