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2006~2007년 월드투어 공연 중 호주 공연을 맡았던 M 기획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15일 “비 측이 월드투어 호주 공연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M사는 아직 미지급한 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2007년 호주 공연을 기획했던 M사는 당시 비 측이 공연에 협조하지 않아 총 26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비 측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비 측은 지난해 7월 M사 측에 호주공연 개런티 4억 원 중 지급하지 않은 2억8000만 원을 달라며 맞소송을 낸 바 있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