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또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하되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무상보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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