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애플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에 제기한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로이터와 애플 인사이드 등 외신이 15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12년 10월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요구를 받아들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1심에 대해 특허침해와 그에 따른 피해와의 상관성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를 파기한 바 있다.
그러자 애플은 즉각 9명의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 재판부가 이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 재판은 애플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갤럭시 넥서스의 검색 기능이 아이폰 판매에 미친 영향에 대한 증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또 애플은 갤럭시 넥서스가 판매될 때 아이폰의 시장점유율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량을 모두 아이폰으로 판매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2012년 1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0.5%밖에 되지 않는다며 애플이 주장하는 잠재적 손실인 0.5%의 시장점유율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항구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에 대해 지난해 10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용, 기각시킨 바 있으며 애플은 이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었다.
(서울=연합뉴스)
삼성, 美 항소법원에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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