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개인의 출입국기록을 정부 기관이 조회할 때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기관이 출입국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제공한 경우 30일 안에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출입국기록을 조회했을 때는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해 업무 효율성을 배려했습니다.
박 의원은 "출입국기록 정보는 입.출국과 여행의 자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중요한 개인정보"라며, "수사기관 등이 남용하는 경우 불법사찰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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