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유통 대기업 오너 2세 4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벌금 500만 원, 그리고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각각 벌금 400만 원을 매겨 약식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들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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