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작년 말 폐쇄명령을 내린 한국외대와 중앙대 '1+3 국제전형' 합격자의 학부모들이 교과부 앞에서 폐쇄명령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전형이 사라질 경우 지난해 4월 입학이 결정된 합격생들은 재수를 해야할 상황"이라면서 "교과부가 제대로 된 구제대책 없이 폐쇄조치를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과정 폐쇄명령 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교과부 담당자들은 합격자 비하 발언을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탭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주 금요일 중앙대 학부모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오늘(14일) 오후 외대 전형에 대해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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