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4일 말다툼 끝에 남자친구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20대 여자 회사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30일 밤 10시 50분께 대구시 북구 모 원룸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친구가 밖으로 나간 사이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원룸 내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2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당국 추산)가 났다.
A씨와 남자친구는 소방서에 신고한 뒤 불을 끄려다 모두 연기를 들이마시고 실신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회사 일로 남자친구와 말다툼하던 중 헤어지자는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남자친구와 말다툼하다 방에 불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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