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새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때 휴대전화 구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을 약속할 경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이후 페이백으로 피해를 본 경우가 매달 1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백이란 판매점 등에서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나서 일정 기간 이후 휴대전화 판매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영업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