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자신이 일했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48살 한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3일 밤 포천시 자작동 마대 공장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마대자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한 씨는 재작년 전 공장업주와 함께 일하면서 임금 등 3백만 원가량을 받지 못해 술김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씨는 방화 직후 경찰에 전화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한 뒤 현장에 충돌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은 공장 2개 동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9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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