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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 거부한 여성 대리기사 폭행한 50대 입건

'키스' 거부한 여성 대리기사 폭행한 50대 입건
울산 중부경찰서는 대리운전 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이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40분께 북구 천곡동의 도로를 달리던 자신의 차 안에서 여성 대리운전 기사 A(4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이씨는 A씨에게 "입을 맞추자"고 요청했고, 이를 거절하는 A씨와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A씨가 차에서 내려 돌아가 버리자 이씨는 자신의 차를 직접 몰았고, 이를 목격한 A씨는 이씨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1%로 측정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는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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