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점의 '10% 추가 할인'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 정가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출간 기간과 상관없이 마일리지와 쿠폰 등을 이용한 추가 할인이 제한됩니다.
현행 정가제는 출간 18개월 미만인 신간에만 할인율을 10%까지 제한하고, 18개월이 지나면 할인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기간에 상관없이 신간과 구간 모두에 할인율을 10%까지 제한하도록 해 온라인 서점들이 그동안 해왔던 추가 할인 혜택을 사실상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서점가는 제살깎기식 할인 경쟁에 줄어들 것이라며 지지하고 있지만, 온라인 서점 관계자들은 마일리지 할인은 우수회원에게 혜택을 주는 당연한 마케팅 활동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 '추가 10% 할인' 폐지 추진
"도서정가제 강화" 개정안 발의<br>주요 사이트 "소비자 이익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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