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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취득세 감면연장 기한 국회서 논의"

인수위 "취득세 감면연장 기한 국회서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거래시 취득세 감면혜택이 연장되는 기한을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오늘(13일) 언론 브리핑에서 "감면 연장 기한은 인수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부위원장은 "저는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에서는 1년으로 할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다"며 "여당이 야당, 정부와 협의해서 일정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진 부위원장은 주택가격별로 취득세율을 9억 원 이하 주택은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4%→2% 12억 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취득세 감면혜택이 작년말 종료됐지만 소급 적용을 허용해 올해 1월1일부터 연말까지 1년 간 더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개정안 수준으로 인하되면 연간 3조 원 가까운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해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민영화와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하는 문제에 대해 "인수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을 표시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수위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수위는 다음 정부가 능률적으로 부담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건의사항이나 자료를 모아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다음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임무로 한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가 바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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