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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비행 있어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

"사소한 비행 있어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
비행으로 계급이 강등돼 제대한 군인이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6.25 참전용사 아버지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한 55살 박모씨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아버지가 비행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강등처분을 받은 만큼 해당 비행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슷한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만큼 영천호국원의 처분은 사실을 잘못 알거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영천호국원 측이 참전용사인 부친이 군 생활 중 절도로 계급이 강등된 것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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