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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년만에 잡힌 강도강간범에 징역 6년 선고

법원, 5년만에 잡힌 강도강간범에 징역 6년 선고
5년간 법망을 피해 다니다가 붙잡힌 강도강간범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기소된 권 모(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권 씨 신상정보를 6년간 공개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중할 뿐만아니라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충격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까지 방황하는 등 고통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7년 12월4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모 오피스텔 앞에서 귀가하는 회사원 A(25·여)씨에게 지갑과 팔찌를 빼앗고 근처 주차장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범행 후 현장에 떨어진 비닐봉지에서 권 씨의 지문 조각을 발견했지만 당시 과학기술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미제사건으로 남았지만 최근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5년만인 지난 9월 권 씨를 특정, 검거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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