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배 기사들의 일이 어려운 이유 중에는 물건을 받을 사람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비실에 택배를 맡겨놓기도 하는데, 분실 사고가 꽤 있습니다.
배송이 끝난 택배 물품이 사라져 버리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어서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현관에도, 엘리베이터 문 옆에도, 좁은 경비실 안에도 택배 물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경비원들은 택배물품 지키느라 옴짝달싹 못합니다.
[경비원 : 불안해서 자리 못 비워요. 꼼짝도 못해요. 아침부터 갖다 놓으면 하루 종일 꼼짝 못해.]
이렇게 밤낮없이 지켜도 배송 물품이 사라지는 일도 다반사.
[경비원 : 우리는 받은 적은 없지, 택배기사는 보냈다고 하는데 주인은 찾는 데 없지. 잃어버린 거지.]
실제로 지난달엔, 한 아파트 주민이 경비실 유리창을 깨고 택배물품을 훔쳤다가 붙잡힌 사례도 있습니다.
[경비원 : (창문을 깨뜨리려고) 때린 건 벽돌이야. 시멘트 벽돌 가지고 (유리창을 깨뜨린 거야.)]
소비자원에는 해마다 100여 건의 택배 물품 도난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배송 물품 분실은 누구 책임일까?
택배기사가 물품 주인의 동의를 구한 뒤 경비실에 맡겼다는 인수증을 받았다면, 택배회사는 분실 책임이 없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합니다.
반면에, 주인과 통화하지 않고 문자만 남겼다면 택배회사에 분실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자원의 기준도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급증하는 택배 물품 도난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오광하,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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