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11일) 오후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고령의 증인에게 막말을 한 서울 동부지법 유 모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관징계위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견책은 대법원장의 서면 훈계로 정직이나 감봉보다는 약한 징계로, 법관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60대인 사기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징계위 결정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징계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해 공개하며, 처분을 받은 판사가 불복할 때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법 '막말 판사' 견책 처분…판사 언행관련 첫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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