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전현직 대통령, 미래의 미국 대통령과 부인은 앞으로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SS)의 평생 경호를 받는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직 대통령 보호법'에 서명함으로써 공식 효력이 발생했다고 ABC, NBC, 유에스에이(USA) 투데이 등 미 언론매체들이 10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전직 대통령 자녀들도 16세가 되기 전까지만 경호를 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공화당의 트레이 고우디(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호명투표로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 112대 의회 임기 마감을 며칠 앞두고 만장일치로 허겁지겁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원들이 지난 1994년 통과시킨 수정법안을 대체한 것이다.
종래에는 대통령에 대한 평생 경호를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1994년 수정법은 "퇴임 후 10년까지"로 제한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1994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1997년 1월 이후 선출된 대통령에게만 적용한다고 규정,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만 혜택을 보게 됐고 그 이전의 대통령 가족은 제외됐다.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서명으로 '전직 대통령의 퇴임 후 평생 경호'라는 과거 관행이 되살아난 셈이다.
SS는 윌리엄 매킨리 전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1901년부터 대통령 부부를 경호해왔다.
경호 기간은 냉전 시대인 1965년 테러 위험을 들어 '평생'으로 결정됐다가 1994년 '퇴임 후 10년'으로 단축됐었다.
그러나 미국을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갔던 알 카에다의 2001년 9.11 테러 참사 이후 미 사회에서는 부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우려하는 견해들이 많이 제기됐다.
고우디 의원도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들어 테러 위협이 급증했고 전직 대통령이 아직도 원기왕성한 나이이고 활동반경도 넓어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화당의 라마르 스미스(텍사스주) 의원도 지난해 11월 하원 토론 과정에서 "9.11 테러 공격 이후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다"면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론도 없지 않다.
1994년 수정법안 제정을 주도했던 공화당의 하워드 코블(노스캐롤라이나주)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경우 수입이 꽤 짭짤한 직책이기 때문에 퇴임 10년 후에도 경호가 필요하다 싶으면 자기들이 개인 비용으로 지불하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백악관 비밀경호국은 전직 대통령 경호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대통령 1명당 연간 수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美 대통령 평생 경호 받는다…부시·오바마 적용"
퇴임 후 '10년만'에서 '평생 경호'로 환원 법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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