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11일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기업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의원의 요청으로 해당 기업이 급하게 전자제품을 출연해 기부했고, 기부를 받은 경로당이 모두 지역구 내 경로당이었다"며 "신 전 의원이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부가 이뤄지게 했고 그 액수가 큰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기부 시점부터 다음 선거 시기까지 시간 차가 있고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나 권유·알선 행위를 할 수 없다.
신 전 의원은 2009년 12월 기업체 2곳에 컴퓨터와 컬러TV 등을 요청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서울 도봉구의 경로당 21곳에 2천4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에 따라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신 전 의원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한편 이날 신 전 의원은 재판에 40분가량 늦게 출석해 오전 10시 예정이던 선고가 1시간 반 지연됐다.
(서울=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신지호 前의원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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