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차량을 구입한 뒤 이전등록 업무까지 맡긴 경우 관련 비용을 사전고지하고, 이전등록 완료 후에는 사후정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차 매매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이전비용을 먼저 받은 뒤 사후 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행료 상한액에 대한 규정이 없고 등록 전에는 관련 비용이 명확하지 않아 중고차 매매업자가 취ㆍ등록세 등 이전 비용 가운데 일부를 가로채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