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피해자 이름으로 산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허모(2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소액결제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결제금액의 45%를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총 316명으로부터 약 2천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5일 인터넷 블로그 댓글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삼칠머니, 010-7312-0837"라는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의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가입 통신사 등을 전달받아 게임머니를 구매했다.
이들은 게임 환전상에게 게임을 져주고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현금화하고서 선이자 명목으로 45%를 제외한 55%만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출 의뢰자로 위장해 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폰, 타인 명의의 ID 등을 확보해 추적 끝에 허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의 이자율은 연 498%에 달한다"며 "최근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리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게임머니 소액결제 환전 무등록 대부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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