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11일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64)씨가 김석원(68)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변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 부부가 2007년 검찰조사에서 내게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전달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바람에 기소됐고 부패 공무원으로 낙인 찍혔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했다.
변씨는 형사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으나 2009년 대법원에서 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변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 부부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변양균, 김석원 전 회장 부부 상대 손배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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