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포털 사이트 등의 접속 데이터를 삭제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인터넷 광고 대행업자 조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1년 10월께 이모(기소)씨를 시켜 포털사이트나 가격비교사이트의 접속 데이터를 삭제하는 악성 프로그램 28개를 254만여명의 컴퓨터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사전 배포한 '주소창검색'이란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용자들이 업데이트할 때마다 악성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설치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악성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면 해당 사이트의 접속 기록을 지우고 대신 조씨가 제휴한 사이트의 데이터를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특정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면 쇼핑몰 측에서 해당 사이트에 광고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했으며, 이같은 수법으로 2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수법도 광고 후킹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250만 명에 후킹 프로그램 유포, 수수료 2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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