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억여 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광주지검은 11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견과 법원 결정문 등을 검토, 이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사건에서 불처벌(미부과) 결정에 검찰이 항고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누락 금액이 많은 점 등을 토대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광주시장으로 취임한 2010년 7월 재산등록 당시 자신과 가족 소유의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대한 신고를, 2010년 말 기준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당시 19억여 원 재산신고를 각각 빠뜨렸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판단해 지난해 7월 과태료 부과를 결의해 법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 9일 "강 시장이 부인과 재산을 별도로 관리해 누락된 재산의 존재를 몰랐을 수 있다"며 거짓이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했다.
(광주=연합뉴스)
검찰, 강운태 광주시장 과태료 사건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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