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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제공 건축설계업체 대표에 징역 5년

불법정치자금 제공 건축설계업체 대표에 징역 5년
회삿돈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건축설계업체 대표와 돈을 받은 정치인, 고위 공무원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설계업체 대표 안모(69)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4억원을, 이 업체와 계열사 등 법인 2곳에 각 벌금 37억원과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씨에게 돈을 받은 인천시 전 정무부시장 홍모(53)씨에 징역 8월, 벌금 600만원, 추징금 500여만원을, 전직 국회의원 이모(64)씨에 징역 1년, 추징금 9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기업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이 사회 관행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 기존 판결을 통해 확인됐는데도 이를 청산하지 못한 주된 책임이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투명한 기업회계에 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6년부터 회삿돈 178억원을 빼돌려 전직 의원 이모씨 등 2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1천만원을 주고 2008~2011년에는 인천의 한 사립대학교 이전 관련 청탁과 함께 당시 현직 부시장이던 홍모씨에게 5천달러를 주는 등 고위 공무원, 대학교수 등에게 3억2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안씨와 함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각 기소된 업체 직원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전 부사장 등은 각 2~3년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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