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받지 않고 아동을 데려가 입양하려던 미국인 부부에게,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이 후견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9일)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법원이 미국인 D씨 부부의 아동에 대한 후견권을 무효화 했다고 밝혔습니다.
D씨 부부가 아동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데려가면서 한국 입양법과 미국 이민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재판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후견권을 얻었다는 점이 무효화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아동을 우리나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주 법원의 후견권 부여 결정이 큰 걸림돌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아동이 우리나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인 D씨 부부는 지난해 6월 말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신생아 1명을 데리고 미국에 입국했으나, 신생아가 '입양을 통한 이민 비자' 대신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점이 문제가 돼 격리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이를 불법 입양으로 판단해 대응에 나섰고, 미국 주 법원과 연방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돼왔습니다.
미국인 부부, 한국 아동 불법입양, 주 법원이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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