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시인, '사실상 무죄' 재심판결에 항소 김윤수 기자 Seoul 작성 2013.01.10 12:1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다가 재심에서 39년 만에 누명을 벗은 시인 김지하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오적 필화사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김 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등 민청학련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윤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57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구토한 아내, 방엔 숨진 남편…중식당 CCTV '충격' "밤에도 짧은 스커트"…전쟁 후 달라진 이 나라 풍경 동영상 기사 "축협 정한 건 뭐든 따르겠다"…측근에 전한 파격 조건 동영상 기사 "원장님 탈세" 영수증 넘겼더니…세무서 황당한 부탁 동영상 기사 "걷다가 찔릴 뻔" 쏟아진 공감…장마철 뜻밖의 흉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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