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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창고에 불법 게임장 운영…30대 구속

지하 창고에 불법 게임장 운영…30대 구속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0일 지하 창고에 불법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36)씨를 구속했다.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최씨는 지난 6일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의 한 빌라 지하 창고에 불법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게임 점수의 90%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출입구에 철문과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사전에 연락된 단골손님만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의창구 팔용동의 한 건물 사무실을 빌려 불법 게임기 25대를 설치, 영업하다가 2차례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최씨가 실업주인지, 언제부터 영업을 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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