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0일 지하 창고에 불법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36)씨를 구속했다.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최씨는 지난 6일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의 한 빌라 지하 창고에 불법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게임 점수의 90%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출입구에 철문과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사전에 연락된 단골손님만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의창구 팔용동의 한 건물 사무실을 빌려 불법 게임기 25대를 설치, 영업하다가 2차례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최씨가 실업주인지, 언제부터 영업을 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지하 창고에 불법 게임장 운영…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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