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대구기지의 F-15K 전투기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최근 백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구 공군기지 전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10일 "대구기지의 F-15K 1개 비행대대(20대)를 경북 예천기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천에 전투기 수용시설을 건설하는 예산까지 올해 반영했다"면서 "그러나 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F-15K 이전계획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이 법안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등 최근 상황이 변해 사실상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말했다.
공군은 `군공항 이전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구 공군기지 전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대구시와 주민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군은 F-15K 1개 대대 이전시 소음피해 배상금을 연간 90억원 가량 줄일 수 있다는 서울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예천기지에 1개 대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전투기 수용시설을 건설하는 계획까지 확정했다.
일명 '1317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F-15K 2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2017년까지 완공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계획을 공군으로부터 넘겨받은 국방부 시설본부는 올해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기본설계비 12억2천여만원은 이미 올해 국방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나 군의 이번 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라 설계착수 여부는 불투명해 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투기 수용시설의 총건설비가 1천700억원으로 편성된 뒤 입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30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면서 "군공항이전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반영된 설계비 예산이 불용처리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공군과 방사청은 F-15K 이전계획에 따라 예천군수 등 예천군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비행대대 이전에 따른 주민 반응과 의견을 조사하기도 했다.
방사청은 작년 말 국회 국방위에 보낸 자료를 통해 "해당 군(예천군)이 사람 수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대 이전에 우호적인 시각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이전 예정지의 주민과 공청회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전지역 주민 불만을 최소화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F-15K 이전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전투기 이ㆍ착륙에 따른 소음 민원 때문에 전투기 이전이 이뤄지게 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뻔했다.
(서울=연합뉴스)
공군, 대구기지 F-15K 1개대대 예천 이전 백지화
'군공항 이전특별법' 통과시 대구기지 전체 이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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