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0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숙자(67.여) 전 민주국민당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도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하지는 않았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5월 자신의 회사가 소유한 서울 모 웨딩홀의 임대차 계약을 유리하게 하려고 계약서를 위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서울고법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사문서위조 강숙자 전 의원,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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