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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 시인, '사실상 무죄' 재심판결에 항소

김지하 시인, '사실상 무죄' 재심판결에 항소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다가 재심에서 39년 만에 누명을 벗은 시인 김지하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씨는 오적 필화사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김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 민청학련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산문시 오적을 1970년 잡지 사상계에 게재해 북한을 이롭게 한 혐의에 관해선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민청학련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오적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애당초 재심 사유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김씨 측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사실에 한 개의 형이 선고됐던 만큼 전체를 다시 심리해 유·무죄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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