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에 '비만 식품'의 TV광고를 제한하는 조치가 3년 연장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만료되는 고열량·저영양식품의 TV광고 제한 조치의 효력을 2016년 1월 2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고열량저영양식품은 영양가는 부실하면서 열량이 높아 비만을 유발할 위험이 큰 어린이 기호식품을 뜻합니다.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식품은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부터 7시 사이에 TV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효력 만료를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4일에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4일만에 부랴부랴 여론수렴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광고 제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사업이 늦게 끝나 시행령 개정 작업이 급박하게 추진됐다"며 "광고 제한 효력이 만료되는 26일 전에 모든 절차를 마쳐 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업계 자율로 시행 중인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 제도의 시행 범위에 관한 타당성 검토 기간도 3년간 연장하기 하고,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습니다.
신호등 표시제는 영양소 함량을 신호등 색깔로 나타내도록 한 제도로 재작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업계 참여가 극히 저조한 상탭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국무총리실 논의에서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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