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난무했던 보험상품설명서가 오는 4월부터 쉽게 바뀝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설명서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말로 설명해주는 것 같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등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입최고기간'은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 '청약철회'는 '계약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공시이율'은 '적용이율' 등으로 순화하는 식입니다.
또 광범위하고 애매한 문구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보험가입설계서와 겹치는 부분은 삭제해 분량은 현재 15쪽 내외에서 7~8쪽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에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협회의 관련 운용규정 제정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