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개정상법 시행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외에 다양한 종류의 신종 주식이 도입됐지만 정작 이를 발행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시행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무액면주식이나 의결권제한주식 등 추가로 허용된 신종 주식 가운데 상장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액면주식은 액면가가 없는 주식으로, 주가가 액면가인 500원보다 낮은 상장사도 발행할 수 있어 자금 운용이 원활해질 것이란 기대를 받았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종 주식들이 시장에서 외면받는 배경에는 까다로운 상장요건과 투자자들의 거부반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보통주 상장법인, 상장 예정 주식수 50만주 이상,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 등 상장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은 신종주식을 발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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