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업무상 체결한 계약의 수수료 등을 챙긴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로 기소된 전 증권사 직원 남모(50)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4억7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일반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고 취득한 액수가 거액이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2010년 1월15일 A사의 자금 조달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사채 발행금액의 2.5%를 받기로 하고는 그 중 1%만 회사에 지급하고 1.5%에 해당하는 1억9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자금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내는 수수료와 별도로 2억7천500만원을 2008년 6월30일 차명계좌로 받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회사 몰래 4억 대 수수료 챙긴 증권맨에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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