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원초과 어린이집 보조금 전액 환수는 잘못"

"정원초과 어린이집 보조금 전액 환수는 잘못"
정원을 초과해 원생을 받는 등의 부정 수급 사실이 있더라도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정원 초과 등 부정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태백의 한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가 태백시장을 상대로 낸 '기본보육료 환수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환수한 기본보육료 3천224만원 중 2010년 귀속분인 2천352만원까지 환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어린이집이 보육 정원을 초과해 아동을 보육하는 등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실제 보육하지 않은 아동을 보육한 것처럼 허위 보고해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아닌 점, 정원 범위 내의 보조금만 신청해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원 초과한 '해당 반'만이 아니라 '전체 반' 기본 보육료를 일률적으로 환수하도록 한 보육사업지침이 2011년 개정됐음에도 피고는 기본 보육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환수한 잘못이 있다"며 "2010년도 귀속 기본보육료 2천352만원까지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계좌로 보육 비용을 수납받은 사실 등 일부 부정 수급이 인정되는 만큼 1천800만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마땅하다"고 밝혔다.

태백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보육 정원인 99명을 초과해 아동들을 보육하는 등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하고 별도의 계좌로 보육비용을 수납받는 등의 부정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행정 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기본 보육료 3천224만원을 환수당하고 1천800만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