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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2008년 8.15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벌어지는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사면 복권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저지르고 집권 이후에 적발된 권력형 측근 비리는 여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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