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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1년 연장 예정…1월부터 소급 추진

<앵커>

지난 연말로 기간이 만료된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1월 1일 거래부터 소급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월 평균 5~6건의 거래가 이뤄진 이 아파트 단지는 올 들어서는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지난해 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강철수/공인중개사 : 재감면이 될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고 당연히 매수하는 분은 관망세로 있는거죠. 거래가 안 되죠 당연히.]

새누리당은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취득세 감면을 올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실거래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재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법 통과 이전에 이뤄진 거래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취득 단계 세금에 예민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있는데 거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민주통합당도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 2조 9천억 원 정도를 메울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취득세 감면 연장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달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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