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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중소기업 인력 유출' 징벌적 배상 도입

<앵커>

중소기업이 공들여서 잘 키운 인력을 곶감 빼가듯 빼가는 대기업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컴퓨터 장애를 인터넷을 통해 원격 수리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소규모 보안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대형 컴퓨터 보안업체와 손잡았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형 보안업체가 회사의 핵심 인력 5명을 빼내간 뒤 그 기술로 독자 영업을 하겠다며 동업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겁니다.

[인력유출 피해 업체 대표 : 핵심멤버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숙련된 인력을 상습적으로 빼가는 대기업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해서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 횡포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인수위 경제 2분과의 이현재 간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을 빼갈 경우 징벌적 차원에서 중소기업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울러 인수위는 단가 후려치기나 리베이트 강요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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