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손자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교육비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육비 증여의 상한은 1인당 천 500만 엔, 우리 돈 1억 8천만 원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조부모가 손자의 대학 수업료를 직접 지불할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입학할 때 4년간의 수업료를 일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 자금을 젊은 세대가 활용토록 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신규 고용해 인건비가 증가할 경우 증가분의 약 10%를 법인세에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손자 교육비 비과세와 신규 고용 시 법인세 혜택 등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곧 국회에 제출할 긴급경제대책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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