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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으로 거래공백 완화 기대

'취득세 감면'으로 거래공백 완화 기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해 말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해 주택시장 거래 공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2%에서 1%로 낮추고,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2%, 12억 원 초과 주택은 3%로 취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되 감면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부과기준인 주택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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