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400여 곳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요양기관 개·폐업과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성, 수급자 유인·알선 등 4개 항목에 대해 각각 100여 개 기관을 선정해 분기별로 시행됩니다.
조사기관 선정은 부당행위와 관련한 요양급여 청구 경향과 기관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복지부는 우선 현지조사에서 단속되고도 요양기관 운영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행정처분을 피하는 등 편법으로 요양기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시설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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