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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륜 들키고 수치심에 자살…보험금 지급"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판단

법원 "불륜 들키고 수치심에 자살…보험금 지급"
불륜 현장을 남편에게 들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 유족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망한 A씨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있었던 데다 극도의 수치심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법은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동호회에서 만난 B씨와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남편에게 현장을 들킨 직후 한강에 뛰어들어 사망했고, 남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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