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8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임 모(40)씨와 이 모(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오후 11시40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의 편도 5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조 모(36)씨를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현대해상사거리에서 태화강역 방향으로 달리던 그랜저XG(운전자 임씨)가 조 씨를 1차로 들이받고 뒤따르던 영업용 택시(운전자 이씨)가 연이어 역과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두 차량의 차종과 특징을 파악하고 도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적했다.
경찰은 임 씨가 지난해 대포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조사를 받은 사실을 토대로 임 씨를 특정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임 씨는 8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또 영업용 택시기사 이 씨를 택시업체 차고지에서 같은 날 오전 찾아내 체포했다.
조사에서 임 씨는 택시기사 이씨의 사고로 조 씨가 사망한 것 같아 그대로 지나쳤고, 이 씨는 임 씨가 먼저 사고를 냈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쳤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이 사고 책임을 미루며 고의로 도주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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