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나이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중국동포 강모(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후 1시1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김모(35)씨와 술을 마시다 김씨로부터 반말을 듣고는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김씨의 목과 가슴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처 부위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을 막지 않았다면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의 신체 중요 부위를 세게 잡아 상처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기소된 일행 강모(40)씨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어린데 반말" 흉기 휘두른 40대 중국동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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