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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데 반말" 흉기 휘두른 40대 중국동포 징역 4년

"어린데 반말" 흉기 휘두른 40대 중국동포 징역 4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나이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중국동포 강모(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후 1시1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김모(35)씨와 술을 마시다 김씨로부터 반말을 듣고는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김씨의 목과 가슴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처 부위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을 막지 않았다면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의 신체 중요 부위를 세게 잡아 상처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기소된 일행 강모(40)씨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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