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갱생보호소 동기와 함께 길 가는 여성을 납치해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2년, 신상정보 10년 공개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옛 인천갱생보호소) 동기 2명과 함께 지난 2006년 2월 경기 부천시내에서 훔친 차를 타고 다니며 귀가 중인 B(29·여)씨를 납치해 돈을 빼앗고 차 안에서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9년~23년6월)과 A씨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여성 납치 후 집단 성폭행한 3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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