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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협박해 광고비 뜯은 '사이비기자' 실형

불법행위 협박해 광고비 뜯은 '사이비기자' 실형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현석 판사는 8일 불법행위를 보도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편집인겸 기자 권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와 함께 공갈을 일삼은 이 신문 기자 이모(54)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자라는 명목으로 건설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불법행위를 촬영한 뒤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광고를 수주한 것이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권씨 등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사무실에서 J인터넷신문을 운영하면서 같은 이름의 무료 신문을 격주로 발행했다.

이들은 2010년 1월 용인의 한 건설현장을 찾아가 먼지를 일으키는 덤프트럭을 촬영한 뒤 이를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A건설사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갈취하는 등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21차례에 걸쳐 3천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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