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급차 여주인 납치·성추행한 40대 징역 7년

고급차 여주인 납치·성추행한 40대 징역 7년
고급차를 타는 부녀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40대가 징역 7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돈이 많아 보이는 부녀자를 미행해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장모(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24일 정오께 김제시 신풍동의 한 아파트에서 출근하려 차에 타는 최모(35·여)씨를 납치한 뒤 고속도로로 끌고 가 현금과 계좌이체 등으로 1천18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를 성추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