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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 고법 형사 7부는 김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김 회장은 오늘(8일)부터 3월 7일 오후 2시까지 자택과 서울대병원 등 지정된 병원에서 신병치료를 받게 됩니다.

김 회장은 당뇨 증상과 저산소증 등으로 구치소측에서 지정한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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