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편의점 업주와 친분을 가장해 편의점에서 상품권 등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새벽 경북 구미시의 한 편의점에 찾아가 종업원에게 인근 노래방 업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편의점 주인과 잘 아는 관계라고 속여 게임 상품권과 담배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등 지난 7일까지 18차례에 걸쳐 33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경북, 대전, 강원도, 광주 등 전국을 떠돌며 사기 행각을 벌였고 온라인 게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편의점 주인 친군데…" 종업원 상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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