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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인 친군데…" 종업원 상대 사기

"편의점 주인 친군데…" 종업원 상대 사기
광주 광산경찰서는 편의점 업주와 친분을 가장해 편의점에서 상품권 등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새벽 경북 구미시의 한 편의점에 찾아가 종업원에게 인근 노래방 업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편의점 주인과 잘 아는 관계라고 속여 게임 상품권과 담배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등 지난 7일까지 18차례에 걸쳐 33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경북, 대전, 강원도, 광주 등 전국을 떠돌며 사기 행각을 벌였고 온라인 게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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